2주택자 5만명 등 10만명… 7일 본회의 통과 전망
'종부세 기준선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처리는 무산
野,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이상 주장… 與 '난색'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현재 공시가 기준 11억 원에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추석 연휴 이전에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추가 보유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시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줘 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자는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을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추석 연휴 이전에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7일)은 아무래도 (법안 처리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
대신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역제안을 들고 나왔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이 올해는 일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하고 내년에 80%를 적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류 의원은 "여야 간사 간에 계속해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