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필수정보 외 QR코드 제공' 시범사업
식약처 '식품 필수정보 외 QR코드 제공' 시범사업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9.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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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매일유업·샘표식품·오뚜기·풀무원녹즙·풀무원식품 참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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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포장재 식품표시사항 중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고 나머지 표시사항을 스마트라벨(QR코드)로 제공하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필수 표시사항으로는 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등이 있다.

항목은 안전·제품 선택을 위해 1차적으로 소비자가 확인하는 정보로 지난 3월부터 소비자단체,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해졌다.

이번 사업에는 농심·매일유업·샘표식품·오뚜기·풀무원녹즙·풀무원식품 등 6개 업체가 신청했다.

이들 업체는 5일에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사업 참여 심의·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해당 업체들은 필수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키우고 글자 폭도 50%에서 90%로 넓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체들은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나머지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한다. 그 외에 소비자 관심 정보와 생애주기별 영양정보, 조리·해동방법 등의 식품안전정보도 추가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 운영으로 제품 표시정보의 가독성이 향상되고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돼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물론 식품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포장지 교체 비용 절감으로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 운영 과정에서 규제특례 적용에 따른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해 소비자와 식품업계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