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강서구의원, '공기청정기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제기
김지수 강서구의원, '공기청정기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제기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2.09.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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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정례회 미래경제국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김지수 의원, "녹색환경과, 최근 3년간 한 업체에만 4억 2천만원 몰아주기 정황"
서울 강서구의회 김지수 의원이 제 290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사진=서울 강서구의회)
서울 강서구의회 김지수 의원이 제 290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사진=서울 강서구의회)

서울 강서구의회 김지수 의원은 5일 제290회 강서구의회 1차 정례회 미래경제국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시 강서구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 가정용 소형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타구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가운데 예산은 100% 구비로 집행되었다.

문제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한 업체에게만 총 6번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4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이다.

수의계약 사유로는 제한경쟁입찰 결과 최종 유찰되어 규격기준 적격 업체와 계약 체결했다고 했다.

그러나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경쟁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에는 현대나 BMW 등에 납품을 하는 인증된 제품도 있어 어떤 기준으로 규격기준 적격 판단을 한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한다.

김 의원은 "녹색환경과에서 원하는 제품 사양이 있다면 공고 시에 정확한 제품의 사양을 협약서와 함께 공고했어야 함이 맞다"면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부적격 판정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이미 내정된 업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그 다음 해 경쟁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22년에는 A 업체만 입찰에 신청해 또 1억에 가까운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2020년 하반기에는 한 건의 계약을 두 개로 쪼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물품 또는 용역이라는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두건 체결한 정황이 보이고 7월 작성된 계약서는 공기청정기 1개를 2100만 원에 계약했다고 허위 사실이 기재돼있어 2019년 계약서 또한 검토하려 했지만 녹색환경과에서는 계약서를 유실했다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종 계약된 업체의 공기청정기 제품은 오픈 마켓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소매가는 5만 9000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같은 제품을 2019년에는 4만 9800원에 계약했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소매가보다도 약 10% 비싼 6만 4800원에 대량으로 구매했다. 동일한 제품을 1만 5000원 인상해 재계약한 사유와 시중가보다도 비싼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된 이유를 소명했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소형 공기청정기 수의계약 건에 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소명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에 대해 해당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판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해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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