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벤츠 포함 '안전기준 부적합' 17개사 과징금 115억 부과
포르쉐·벤츠 포함 '안전기준 부적합' 17개사 과징금 115억 부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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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29건 매출액·6개월 시정률 고려
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 [사진=신아일보 DB]
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 [사진=신아일보 DB]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BMW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볼보트럭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 29건에 대해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과징금을 부과한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가 감경됐다.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내 90% 이상 달성하며 25% 감경받았다.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원이 부과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원을 내야 한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운전자 좌석 내장재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원이 부과됐다.

BMW코리아의 경우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기아는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시속 2.5킬로미터(㎞) 속도로 범퍼 모서리 충격이 가해지면 정상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을 내야 한다.

이외 한국모터트레이딩와 볼보트럭코리아가 각각 10억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5억원, 혼다코리아와 다임러트럭코리아가 각각 2억원, 범한자동차 1억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 8000만원,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5400만원, 진일엔지니어링 1000만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9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