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배모씨 공범으로 검찰 송치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배모씨 공범으로 검찰 송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8.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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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3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배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것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의혹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어왔으나 경찰은 배씨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배씨는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김씨 일을 봐준 인물이다.

김씨의 개인 음식값, 개인 물품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는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건, 2000만원 상당이다.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건, 200만원 정도다. 

또 두 사람은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이 사건 제보자인 A씨에게 당시 법인카드로 김씨를 제외한 이들의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배씨가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를 했다고 보고 이 사건을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배씨는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고 입장을 밝혀왔으나 경찰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