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고흥군, 2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이남재 기자
  • 승인 2022.08.3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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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기준 2298필지 대상…이해관계인 등 의견제출
(사진=고흥군)
(사진=고흥군)

전남 고흥군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1일부터 24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 접수를 받는다.

3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토지로 총 2298필지이다.

이는 10월31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토지과(토지관리팀), 토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 가격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n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