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핵심 배모씨 구속영장 기각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핵심 배모씨 구속영장 기각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8.3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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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씨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김씨 수행비서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1월 경기도청 7급 별정직 공무원의 제보로 사건이 불거졌다. 

배씨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 개인 물품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드 유용 규모는 150건, 2000만원 정도다.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배씨는 대선 당시 런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8월2일 민주당 인사 3명에게 제공한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법카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