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집중호우' 피해 농가 추석 전까지 재해보험금 지급
농식품부, '집중호우' 피해 농가 추석 전까지 재해보험금 지급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8.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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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순차 진행
농식품부 세종청사. [사진=박성은 기자]
농식품부 세종청사. [사진=박성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추석 전까지 시설작물 보험금과 원예시설 추정 보험금의 5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벼 등 67개 품목에 대해 재배기간 중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현재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전 자금수요가 많은 농가가 호우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NH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시설작물 피해 조사를 위한 손해평가인력을 신속히 배치해 지난달 20일 초동 조사를 완료했다. 또 25일 현재 사고접수 건 중 56%에 대해서는 손해평가를 완료했다. 나머지 사고접수 건은 이달 31일까지 손해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액이 확정된 농가에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원예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는 시설 개보수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 논·밭작물, 과수 품목은 수확기에 수확량 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최종 산정·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해를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추석 전까지 완료하겠다”며 “지난 호우로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가 컸던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