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담보 30%까지 설정돼도 가입 가능
농지연금, 담보 30%까지 설정돼도 가입 가능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8.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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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24일 공포
현장 농가 의견 반영, 기존 15%서 가입기준 완화
농지연금 홈페이지. [출처=해당 홈페이지 캡쳐]
농지연금 홈페이지. [출처=해당 홈페이지 캡쳐]

농지연금 가입 시 담보 설정 비율이 기존 15% 미만에서 30%로 확대되면서 가입이 더욱 수월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공포되면서 담보 설정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다고 23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정부는 농지연금 가입 확대 차원에서 올 2월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이번에 담보 설정 비율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농지연금의 담보 설정 비율 개정은 그간 농기계 구입, 자녀 학자금 대출 등의 목적으로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된다는 현장 농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기존에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때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지연금 담보 설정 비율은 30%로 확대됐다. 다만 이는 수시인출형 상품 가입으로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수시인출형은 총 수령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고, 나머지 70%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 상품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 소유자도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며 “농지연금이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더욱 충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