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안 막판 절충 시도
노동관계법 개정안 막판 절충 시도
  • 장덕중기자
  • 승인 2009.12.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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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중재안’ 제시… 노동법 연말 대타협 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합의에 실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1년 유예’라는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중재안을 놓고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지만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26일 노동관계법 중재안을 제시해, 연말 노동법 협상 타결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추 위원장이 이날 밝힌 중재안은 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법 처리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중재안이어서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경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사 양측을 논의 테이블로 이끌어내며 ‘인내’해온 추 위원장으로서는 연말까지 법개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치적 내용적 대타협 지점을 마련한 것이어서 노사 양측을 모두 압박하는 모양새다.

교섭단위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모든 노조에 교섭권을 인정하도록 했고, 노사합의(사용자 동의)가 없으면 창구단일화를 강제토록 했다.

창구 단일화 방안은 노조간 자율결정을 우선하되, 자율결정이 안될 경우 과반수 노조에게 교섭대표권을 부여키로 하고, 비정규직 등 조직대상이나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가 결정 전임자 임금 문제의 경우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유지하되, 전임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전임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에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급여지급시 사용자 처벌 규정은 유지하되, 타임오프 초과 요구 및 수령시 노조 또는 노조종사자 처벌을 금지토록 했다.

근로시간 면제 이른바 ‘타임 오프’의 범위와 관련해서 노사 공동활동(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과 노조 유지 및 관리활동으로 규정키로 해 여당안인 대통령이 정하는 통상적 노조관리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중앙노동위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설치 노사 동수 및 공익위원이 2년마다 타임오프 상한선을 결정토록 한 것도 ‘추미애 중재안’의 특징이다.

아울러 내년 1월1일 시행인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금지 적용시기를 1년간 유예키로 해 2011년부터 시행키로 조정했다.

시행시기와 관련 여당은 복수노조 2012년 7월 시행 및 전임자 2010년 7월 시행을, 야당은 복수노조 전임자 2010년 7월 시행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타임오프제’ ‘교섭창구 단일화’ 등 핵심 쟁점이 사용자측에 치우쳤다는 평가를 내리고있어 막판 대타협이 이뤄질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