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25일 1심 선고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25일 1심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8.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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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부장판사)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아 밀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틀 후 A씨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당시 법무부 차관 내정 3주 전에 벌어진 일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전 차관이 2020년 말 법무부 차관에 취임하면서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알려졌다.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일각에서는 이 차관이 유력 인사인 것을 알고 경찰이 급하게 사건을 종결했다며 '봐주기식 수사'였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차관 변호인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만취해 사건 때 택시 기사가 운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블랙박스 영상 삭제도 A씨가 자발적으로 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 3월15일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 7월6일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