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 현장 '대금 집행 실태' 집중 점검
서울시 발주 공사 현장 '대금 집행 실태' 집중 점검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8.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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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적발 시 현지 시정·영업정지·입찰 제한 등 조치
서울시 서초구 한 공사 현장(*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시 발주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대금 집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대금 체불 등에 대해선 현지 시정 또는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를 검토한다.

서울시는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에 대한 체불을 예방하고자 특별 점검반을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중 체불 취약 현장으로 선정된 10곳이다. 서울시 직원과 변호·노무·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하도급호민관이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 실태를 살핀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를 파악하고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분쟁 사항은 명예하도급호민관의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적발 사안에 대한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과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선 현장 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기동점검은 서울시 하도급권익보호담당관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