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16조원 이상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추진
정부, 5년간 16조원 이상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추진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8.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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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등 민간에 처분…새 부가가치 창출 유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기재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기재부)

정부가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국가 보유 토지·건물 등을 민간에 매각한다. 앞으로 5년간 총 16조원 이상 국유재산을 처분해 새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중 민간이 필요로 하는 재산을 매각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고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규모를 16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총 701조원이며 이 중 94%(660조원)가 행정재산이고 6%(41조원)가 일반재산이다. 행정재산은 청과 관사, 도로, 하천 등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며 일반재산은 그 외 재산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중 국가가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은 이달부터 매각할 방침이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투자한 뒤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임대주택용 재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경기도 성남시 수진동 상가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거론된다. 이들 재산의 감정가는 약 2000억원이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토지는 매입 후 5년 이상 지나고 활용계획이 없는 경우 매각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하는 재산은 현재 11건으로 대장가액은 900억원 규모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 국가가 활용하기 곤란한 대장가 5000여억원 규모 농지 1만4000필지도 매각을 추진한다.

행정재산은 국유재산 총조사 TF를 꾸려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 계획도 없는 유휴재산은 즉각 용도폐지를 추진한다.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활용률이 낮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재산도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입 시 분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 목록은 온비드(온라인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를 통해 공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한다. 예상 매각가격이 높은 국유재산은 별도 TF를 구성해 매각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 매각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