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장외파생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확대…적용 금융사 121곳
9월부터 장외파생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확대…적용 금융사 121곳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08.0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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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잔액 10조원 이상 회사 대상…전년比 49곳↑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제도 적용 대상 회사는 총 121개로 전년보다 49개 늘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기준이 거래 잔액 70조원 이상인 회사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교환하는 것이다. 차액 교환 방식으로 2017년 9월부터 이미 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해야 하고 보관기관에 예치한 후 담보 재사용은 불가능하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21개사이며 이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99개사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이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총 43개사이며 전체 적용대상 회사의 35.5%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시증거금 관련 담보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