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부당이익 수취…과징금 244억 부과
GS리테일, 부당이익 수취…과징금 244억 부과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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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장려금·정보제공료 명목 PB상품 수급업자에 '갑질'
공정위, 대형유통사 불공정 하도급행위 시정명령 결정
GS리테일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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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판촉비 등 부당한 이익을 수취한 혐의로 243억6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FF제품)을 기획·개발해 제품의 규격·원재료·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기술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 담당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7800만원을 수취했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므로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다. 심지어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2배 인상(0.5% → 1%)했다.

GS리테일은 또 같은 기간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억1200만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했다.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했음에도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수취한 것처럼 꾸몄다.

GS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3800만원을 수취했다.

문제는 수급사업자들이 제공 받는 정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고 해당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냈다는 점이다.

특히 정보제공료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에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런 GS리테일의 행위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가 PB상품 제조를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판촉비 등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PB상품 분야 지속적 감시활동과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해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고치고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 값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협력사와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의결서 수취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