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확대 인하 등 법안 통과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확대 인하 등 법안 통과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7.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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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체회의… 유류세 탄력세율 30%→50%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현행 10만→20만원
29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29일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및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민생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탄력세율은 현행 30%→50%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현행 월 10만원→2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다만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는 2024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상향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적용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어떤 기업은 이미 20만원을 식대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즉각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임금을 10만원 인상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내년 1월1일에나 비과세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방 차관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충분한 준비기관을 둬서 일률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확대된 비과세 혜택을 누르게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꾸리면서 해당 안건을 포함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경제와 크게 연관 있는 29개 법안을 들여다 보기로 뜻을 모았다. 이중 여야 공감대가 마련된 법안들부터 신속하게 처리해 갈 예정이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