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수입산 조개류 국내산 둔갑 유통업자 입건
부산해경, 수입산 조개류 국내산 둔갑 유통업자 입건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09.12.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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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조개류의 포장을 바꿔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등 값싼 수입 조개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불법 유통시킨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Y수산업체 대표 김모(51)씨를 입건했다.

지난 19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중국산과 북한산 개조개와 바지락 등 조개류 7t 시가 1억8천만원 상당을 수입한 뒤, 이중 4t 시가 8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인 것처럼 재포장해 S유통, N마트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수산물은 마트와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부산해경은 “수산물 유통업체와 식자재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