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스타항공 수사 의뢰…"회계자료 고의로 허위 제출"
국토부, 이스타항공 수사 의뢰…"회계자료 고의로 허위 제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7.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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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재운항 어려울 전망…"심려 끼친 점 진심으로 송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이스타항공의 허위 회계자료 제출 수사 의뢰 관련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이스타항공의 허위 회계자료 제출 수사 의뢰 관련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의 회계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회계 자료 허위 제출에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28일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의뢰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제출자료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의가 있다는 의혹이 짙어 수사의뢰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 의뢰로 이스타항공의 재운항도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으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2년 이상 국내·국제선 운항을 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자료를 허위 제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특별 조사·감사에 들어갔다.

이스타항공은 이익잉여금(결손금)이 -199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지난 5월 공시한 2021년 12월 말 기준 공시 자료에는 결손금이 -485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특별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 국토부의 재무자료 요청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 항목은 당시 기준으로 작성했다. 하지만 결손금 항목은 지난 2020년 5월31일 기준으로 작성했다.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며 작성 기준일을 별도 표기하거나 국토부에 설명하지 않았다. 이스타항공은 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지난 2020년 5월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4일 기준 회계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회생절차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으로부터 서울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의 지난해 2월4일 기준 작성 조사보고서를 이스타항공으로부터 제출받았다.

이스타항공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시기를 특정해 회계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31일 기준으로 작성해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자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변경면허 심사는 앞으로의 재무 능력을 심사하는 과정인 만큼 현재 재무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근 자료를 제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의 자본잠식 여부는 항공 면허 발급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항공사업볍령은 소비자 보호와 항공기 안전 투자를 위해 운항 개시일로부터 3년간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 능력을 면허 기준으로 한다. 재무 능력은 자본잠식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5월 유상증자를 통해 완전자본잠식(자본잠식률 97.63%)을 해소했다. 하지만 이번에 허위자료 제출 관련 수사를 받으며 항공운항증명(AOC) 승인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국토부는 “변경면허 당시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해소할 수 없어 수사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타항공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엇보다 정상화만을 기다리는 직원들과 협력사,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우려와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특별 조사 기간 동안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조치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이스타항공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개시가 늦어질 경우 항공기 도입 등 모든 절차의 차질이 불가피해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직원들과 협력사의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사와 함께 재운항을 위한 절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