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식 충남도의원 “학생인권조례 대신 자율성 필요”
박정식 충남도의원 “학생인권조례 대신 자율성 필요”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2.07.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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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통해 “권리는 책임과 의무가 함께 가야하는 것” 강조
“학생인권 조례 시행된 후 교원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크게 늘어”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이 26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이 26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은 26일 제3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며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폭행과 성희롱 등 교권침해 사례를 설명하고, 휴대전화 소지와 관련한 국내와 선진국 사례의 차이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정보접근권이라고 해서 휴대전화 등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선 안되는 반면 스위스,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은 휴대폰 교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이 나라들이 우리보다 학생 인권을 경시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소수자학생의 권리’에 임신·출산,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 것을 거론하며 타 시·도처럼 ‘차별받지 않을 권리’면 충분한 규정을 충남의 조례는 지나치게 세세하고, 책임과 의무 없는 권리만 담겼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교육부의 교원 심리상담 및 법률 지원 통계와 관련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2020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2017년에 비해 상담 및 법률지원 통계가 전국적으로 34% 늘어난 반면, 충남은 무려 158%가 늘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인권조례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보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며, 타인에게 공손하고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고, 교원에게는 협조적이야 한다’, ‘자신의 표현은 교육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등의 규정이 담겨 있다”며 “각각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정하는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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