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조합비 횡령 혐의 '건산노조' 제명 결정
한국노총, 조합비 횡령 혐의 '건산노조' 제명 결정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2.07.22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시대의원회의서 찬성률 94%로 안건 가결
한국노총이 22일 인터넷홈페이지에 '건산노조 제명' 건 관련 임시대의원대회 결과를 알리는 공고를 올렸다. (자료=한국노총 홈페이지)
한국노총이 22일 인터넷홈페이지에 '건산노조 제명' 건 관련 임시대의원대회 결과를 알리는 공고를 올렸다. (자료=한국노총 홈페이지)

한국노총 대의원회의가 조합비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건설산업노조에 대한 제명 안건을 찬성률 94%로 가결 처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건산노조) 제명' 건에 대한 모바일 투표를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제적 929명 중 약 85%인 79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 찬성 93.92%(742명)와 반대 6.08%(48명)로 건산노조 제명이 가결됐다.

한국노총은 건산노조 제명 안건 상정 이유로 조합비 횡령 묵인과 방조를 비롯해 △비정상적 회계 운영 △조직적 부정선거 지시 △노총의 정상화 요구 불이행 △비민주적 노조 운영 등을 제시했다. 진병준 건산노조 위원장은 조합비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구속 상태다.

한국노총 상벌규정 제16조 1항2호에 따르면 한국노총의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한국노총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하면 징계 사유가 된다.

한국노총은 상벌위원회는 앞서 약 3주간 건산노조 조직 질서 문란과 위원장 횡령 혐의 등을 조사하고 규약과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결론 낸 바 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