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중징계 취소 소송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2일 서울고법 행정8-1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 등 손 회장이 경영진으로서 내부통제 준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중징계인 문책 경고 조치를 내렸다.
현행법상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금융기관 취업과 연임이 제한돼 손 회장의 연임은 차질이 생긴다.
이에 손 회장을 비롯해 일부 경영진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금감원이 중징계 처분 근거로 제시한 △상품선정위원회 생략 여부 △리스크 관리 △상품선정위원회 운영과 결과 미비 △투자자 권유 사유 정비 미비 △점검체계 기준 미비 등 총 5가지에 대해 4가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중징계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위 등과 협의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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