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어민 "배 버리고 한국 살겠다"… 자필 보호신청서 2번씩 작성
북송 어민 "배 버리고 한국 살겠다"… 자필 보호신청서 2번씩 작성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7.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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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19년 11월7일 강제 북송된 어민 2명이 그전에 자필 서류에서 "배를 버리고 한국에 살겠다"는 추지의 귀순의사를 여러 번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검찰은 2019년 발생한 '탈분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이런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해 11월2일 동해에서 어선을 탄 채 우리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16명을 살해했고 귀순의사가 없다며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들이 귀순 의사가 정말 없었는지를 두고 확인 파악에 나섰다. 이는 이번 사건의 중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와 관련 진상 규명 과정에서 이들이 쓴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 전체 내용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여권에서는 이들이 신문과정에서 각각 제출한 자필 보호신청서에는 '자유의사에 따라 넘어왔다',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살기를 원한다'는 진술이 담겼다고 했다. '선체를 버리고 한국에서 살기를 신청한다', '북조선에서 살기 힘들어 왔다'는 언급도 나왔다. 

정부는 어민 2명이 보호신청서를 각각 2번씩 썼고 자유 기술 형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권은 이들이 흉악범이고 귀순 없다도 없었다며 북송 조치를 정당화했다. 

문재인 정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당시 정부는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에 비춰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동안 이들이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귀순의향서도 합신 과정에서 통상 절차인 귀순 의사 확인 단계에서 제출된 것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는 어민 2명은 북송돼 바로 처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귀순의사가 있었는데도 정부가 강제로 북송한 것이라면 반인도적 범죄로 해석될 수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