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개특위·정개특위·연금개혁특위 등 합의
여야, 사개특위·정개특위·연금개혁특위 등 합의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7.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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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 의장·전반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에 합의한 뒤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에 합의한 뒤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2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및 운영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관련 합의를 완료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사개특위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정수는 12명(국민의힘 6, 민주당 6)으로 합의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담당하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정개특위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등을 다룬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 등을 안건으로 한다.

위원정수는 17명이며 국민의힘 8인, 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한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다. 단, 여기서도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다.

특위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즉,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사위원장이 수행하며,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