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노조 "알뜰폰 대면 강행"…사측 "고령층 등 일부 대상"
KB노조 "알뜰폰 대면 강행"…사측 "고령층 등 일부 대상"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7.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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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취소 요구
KB국민은행지부와 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취소 요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와 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취소 요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노조)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이하 노조)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KB국민은행의 알뜰폰(리브엠) 사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노조와 협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가조건 위반과 금권 마케팅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했다. 

첫 승인 당시 전제한 '은행 고유 업무 훼손 방지'를 위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약적인 대면판매를 위해선 그 범위에 대해 '노사 간 상호 성실한 업무 협의'를 거치도록 부가 조건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가 조건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은행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대면 서비스를 강행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금융당국이 전제로 주문한 '노사 간 성실한 업무 협의'에 따른 상호 합의가 일절 없다는 점에서 명백한 부가 조건 위반"이라고 피력했다.

원가 이하의 덤핑 판매로 중소업체 죽이기에 나섰다는 주장도 나온다.

협회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는 약 3만3000원이다. 그런데 KB국민은행은 이보다 훨씬 낮게 요금을 책정한 상품을 출시하면서 중소업체의 가입자 뺏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염규호 협회장은 "KB국민은행의 손실액은 24개월 기준 20~30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금융 대기업이 서민 대출이자 수익을 통신 시장에 전이해 통신산업의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중소업체 죽이기의 결과는 소수 대기업만의 독과점 시장 형성을 앞당길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리브엠의 대면 판매는 고령층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