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모·자녀 재산증여 역대 최대…보유세 부담 여파
지난해 부모·자녀 재산증여 역대 최대…보유세 부담 여파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7.20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시가격 상승 겹쳐 증여재산 가액 사상 첫 50조 돌파
서울시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서대문구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지난해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증여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확대되면서 아파트 등 주택 증여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직계존비속 간 재산증여 건수는 15만56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최근 5년간 직계존비속 간 증여 건수는 지난 2017년 7만2695건을 시작으로 △2018년 8만5773건 △2019년 8만6413건 △2020년 12만8363건 △2021년 15만5638건 등으로 증가했다.

증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이 겹치며 증여재산가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까지 10조원을 밑돌던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가액은 2017년 20조원 규모로 확대됐으며, 매년 10조원씩 늘어나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52조7716억원을 기록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 가산액이 포함됐던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는 매우 가파른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간 증여는 최근 2년간 급증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000건 대에 머물렀지만 2017년 2000건대를 시작으로 △2018~2019년 3000건대에서 △2020년 6790건 △2021년 6125건 등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배우자 간 증여재산가액도 2018~2019년 2조원대에서 2020년 5조원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5조340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보유세 부담 확대에로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전체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건물이 19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자산 10조3000억원 △토지 8조9000억원 등 순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