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쌀값 폭락 방지·가격안정대책 촉구
영암군의회, 쌀값 폭락 방지·가격안정대책 촉구
  • 최정철 기자
  • 승인 2022.07.19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민단체·농협 의견 수렴 쌀 가격 안정대책 건의문 채택
(사진=영암군의회)
(사진=영암군의회)

전남 영암군의회는 19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운갑 경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운갑 위원장은‘국내 쌀값이 계속 떨어져 하락폭이 4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신곡(新穀)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료대·농약대·유류대·인건비 등 모든 영농자재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20년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했으나, 시장격리 시행시기 지체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매입하여 정부가 쌀값 하락의 요인을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 결과, 7월 5일 산지 쌀값은 20kg 정곡 기준 4만5000원선이 무너진 4만4851원을 기록했으며, 6월말 기준으로 약 28만톤 정도가 재고로 남아 있어, 정부가 시장격리 3차 10만톤 추가 격리 의지를 보였지만, 산술적으로 18만톤 가량이 재고로 남게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나타났다고 했다.

특히 2022년산 벼 생육상황과 소비량 감소추세를 예측해 보면, 쌀 생산량 증가와 가격폭락이 되풀이 되는 우려가 매우 크며, 농협의 과다한 재고량 등으로 올해 쌀 수매 대란까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가격하락과 생산 과잉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논 타작물 재배사업 확대 시행 △시장격리 제도를 신곡(新穀)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매입 방식 변경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시행 △쌀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이번에 채택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 안정대책 촉구 건의문’은 국회·주요 정당 대표실·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하여쌀 생산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군의회에서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의정활동으로 지난 7일과 11일 두차례에 걸쳐, 농협 및 농업 관련단체와 쌀값 폭락과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연석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농촌현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jc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