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행복도시 건설 현장 '근로환경 점검'
내달 14일까지 행복도시 건설 현장 '근로환경 점검'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7.1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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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휴게시설·휴식시간 제공 여부 등 파악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행복도시 내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내달 14일까지 하절기 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에 대비해 각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사고 예방 목적 자체 점검 연장선이다. 행복청은 건설 현장 폭염 대비를 위해 제작한 점검표를 각 현장에 배포했고 현장에서는 행복청의 점검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지난 10일까지 마쳤다.

행복청은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옥외작업이 빈번한 현장에 대해 직접 확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

확인점검 주요 내용은 △건설 현장 내 휴게시설 여부 △식수·제빙기·식염포도당 등 구비 현황 △근로자 대상 휴식시간 제공 여부 △폭염단계별 사업장 행동요령 숙지 상태 등이다.

신성현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개선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