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 손해배상 받는다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 손해배상 받는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7.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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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집단분쟁조정 결정…5467명 구제
머지플러스 물론 판매업자·중개업자 연대 책임 부여
머지포인트 서비스 중단에 따른 환불 공지[이미지=머지포인트 카카오톡 채널 캡쳐]
머지포인트 서비스 중단에 따른 환불 공지[이미지=머지포인트 카카오톡 채널 캡쳐]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 소비자 총 5467명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머지포인트 사업을 총괄한 머지플러스는 물론 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도 책임이 있다며 미사용 포인트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함에도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데 따라 머지포인트 이용가능 가맹점을 ‘음식점업’으로 제한하면서 발생했다.

머지포인트 구매자들은 가맹점 제한으로 제휴업체가 대폭 축소돼 원래 약정됐던 할인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대금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머지플러스의 계약상 할인서비스 제공 의무 불이행과 약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대표이사 권남희와 최고전략책임자이자 실사주인 권보균·머지서포터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신생 중소기업의 전자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중개를 의뢰받으면서 관련 신용 리스크와 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등록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당사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당사자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여부를 소비자분쟁조정위에 통보할 수 있다. 수락하거나 수락이 간주된다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금 지급 방식을 제안해 조정 결정에 대한 사업자들의 수용 가능성을 제고했다”며 “또 배상책임의 중심에 있는 머지플러스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권남희, 권보군 개인을 피신청인으로 참가시켜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판매업자·중개업자의 연대책임을 일부 인정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전문 대체적 분쟁해결기구로서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ESG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