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 없는 단순 명의신탁 과세 부당' 주장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세무당국과의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증여세 2126억원 부과 불복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2016년 롯데 일가 경영 비리 수사 과정에서 신 명예회장이 2003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사실혼 관계의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에게 명의 신탁한 후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할 때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을 종로세무서에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통보했고 종로세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신 명예회장에게 약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 등의 재산을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할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증여에 대한 과세를 하는 제도다.
신 명예회장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으로 증여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신 명예회장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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