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부모 찬스’ 허위 공저·논문 표절 전면 공개해 연구부정 근절한다
윤영찬 의원, ‘부모 찬스’ 허위 공저·논문 표절 전면 공개해 연구부정 근절한다
  • 허인 기자
  • 승인 2022.07.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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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연구물과 연구 부정 행위자 조사와 처분 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것”

이에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공개하고 있는 제재 처분을 모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 등이 수행한 연구 부정행위 검증 결과는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행위로 사업비 지급 중지 등 처분 사실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등 학위논문 표절 의혹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의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문제 등 다양한 연구 부정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연구 부정이 발생한 연구물과 연구 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그 처분은 늘 흐지부지했다.”며, “연구 부정행위 사실과 처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연구 부정행위 근절은 물론, 연구윤리를 지키며 성실히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학술 의욕을 고취시켜, 건강한 연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