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영배, '靑 친인척 채용시 공개' 개정안 발의
민주 김영배, '靑 친인척 채용시 공개' 개정안 발의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7.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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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회의원만 공개… 공공기관 법적 근거 마련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8일 공공기관장의 친인척이 해당 공공기관의 깜깜이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을 포함한 공공기관장이 재량으로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이를 공개토록 규정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배우자 또는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시엔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 대통령실 등 공공기관의 경우 친인척 채용시 이를 국민께 공개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 친척이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밝혀지며 불거진 '친인척 채용 논란'과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공적 신분없이 사적으로 영부인을 보화하고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비선 보좌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것도 영향을 끼쳤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첫 내각부터 절친한 동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고등학교 4년 후배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외가 6촌 친척을 대통령실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정부 인사를 온갖 지인들과 선후배로 가득 채워 소모임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의 콘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의 동네 소모임화를 막기 위해선 최소한 친인척 채용을 공개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