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은 위헌…검사 권한 본질 침해"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은 위헌…검사 권한 본질 침해"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7.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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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서에 담아… 헌재 직접 심판 대상 제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사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291쪽 분량의 청구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2지난 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당시 개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인지사건의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행사하게 되고 검사들은 사건 소추 여부를 결정할 기회 자체가 박탈 됐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소추권자가 사건 소추 여부를 결정할 기회 자체가 박탈됐다”며 “형사사건이 공소제기가 되지 않는 경우 종결될 수 있는 유일한 유형이자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불기소 처분'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떠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지나치게 복잡한 형사사법 절차로 법률적 조언 없이는 정상적인 형사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법무부는 “오로지 특정 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매몰된 나머지 피해자의 권리 보호 범위는 감소하고 피의자 및 피고인도 절차 지연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검찰과 공동 청구했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입법 강행에 따른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 법안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헌법에서 보장된 수사 주체로서의 검사의 권한 제한 여부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올해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검찰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 등)을 무효 확인 대상으로 삼았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의 위헌성은 헌재의 직접적인 심판 대상은 아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