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진다] 휘발유 57원 인하, LTV 80%까지 확대
[하반기 달라진다] 휘발유 57원 인하, LTV 80%까지 확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6.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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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대출채권 매입 방식 채무감면 지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하반기에는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가 법정 최고 수준인 37%까지 인하된다. 또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80%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최대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30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7월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휘발유와 경유, LT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이에 리터(ℓ)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 더 낮아진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연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이에 12월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 대한 법정 개별소비세율에서 30% 인하(3.5%)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또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최대 30조원 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해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 일정 조정과 채무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 연체)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다. 이들에게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을 부여하거나 장기 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금리도 감면한다. 

아울러 부실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는 상환 여력에 맞춰 60~90%에 달하는 원금감면 조치도 함께 지원될 예정이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LTV도 완화된다.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확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60%, 조정대상지역은 70%다.

또 정부는 차주별 DSR 3단계를 적용한다.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은행 40%, 비은행 50%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신용대출은 제외다.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 제약을 막기 위해 DSR 산정에는 장래 소득 반영 폭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출부터 만기까지의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을 측정하고 장래 소득 산출 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미래 소득 계산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