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사경,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구매 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도 공정특사경,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구매 행위 무더기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2.06.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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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술․담배와 같은 청소년 유해 약물을 대리구매 해주는 일명 ‘댈구’ 판매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댈구’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거래방식이 기존 직거래에서 택배 거래로 전환되면서 대리구매가 광역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올해 1월부터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결과 5개 시·도에서 총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은 총 571만원이며, 거래한 청소년은 1046명에 이른다. 김 단장은 11명의 판매자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청소년이었다고 덧붙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이번 수사 결과 거래 매개체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접하는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관련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