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늘 2개월 앞당긴 근로장려금 지급
국세청, 오늘 2개월 앞당긴 근로장려금 지급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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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가구 평균 227만원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2개월 앞당겨 일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총지급 규모는 184만 가구, 2조256억원으로 전년 대비 33만 가구, 1595억원 증가했다. 이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4421억원)과 4월 하반기 조기 지급액(3792억원)을 차감해 135만 가구에 1조2000억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을 포함한 금액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 1조 927억원(54.0%), 홑벌이 가구 8248억원(40.7%), 맞벌이 가구 1081억원(5.3%) 등이다.

이에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평균 1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227만원을 받게 된다.

계좌 입금 신청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수령 신청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