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반격 시작…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무부, '검수완박' 반격 시작…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6.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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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검찰권 제한 ‘쟁점’… 효력정지 가처분도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검찰과 공동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법무부는 개정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입법 강행에 따른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 법안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헌법에서 보장된 수사 주체로서의 검사의 권한 제한 여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이점을 앞세워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된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후 해당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드러내며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지난 4월 국민의힘측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심판과 병합 심리될 가능성도 크다. 국민의힘측은 소수당의 표결권 침해에, 법무부는 검사의 권한 침해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권한쟁의심판 심리는 일반심판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다만 헌재법에 따라 구두변론이 적용된다.

헌재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은 △각하 △인용 △기각 3가지다. 각하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고 흠결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뤄진다. 이때 변론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인용은 권한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데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침해가 없다고 판달할 경우 이뤄지는 기각 결정 역시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