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2년 전 청와대로부터 받은 공문을 공개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할 예정이다.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 보낸 공문을 기관이 받았을 경우 그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2020년 9월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가 청와대한테서 받은 공문을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풀이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열람이 어렵지만 국방부가 청와대로부터 받은 공문이 공개되면 피격 사건의 실체에 밀접히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국방부는 법제처 등 외부 관련 부처 의견을 들은 뒤 공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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