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1-1구역 재개발 사업 차질 생기나
부천 소사1-1구역 재개발 사업 차질 생기나
  • 오윤상 기자
  • 승인 2022.06.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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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토지주 "턱없이 적은 보상가 등으로 재개발 추진 반대"
조합측 "사업 잘 진행"… 市 "소송 결과 나와야 판단 가능"

경기도 부천시 소사1-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일부 토지주들이 조합설립인가 취소와 정비구역 해제 등을 요구하며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비구역 해제 불가 처리 통지 취소 소송과 조합 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물론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의 각종 경비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에 이어 전 조합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의 경찰 고발로 조합원 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26일 부천시와 소사1-1구역 재개발조합, 재개발 반대 주민(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소사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부천시 심곡동 483-6번지 및 소사동 8-5번지 일원 140필지 대지 2만5천여㎡에 768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비대위가 지난 2014년 9월 토지소유자 50% 이상의 동의율로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접수하자 부천시가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고시했다.

이에 조합측이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부천시가 승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조합이 지난해 6월 최종 승소했다.

조합측은 지난해 10월 정기총회를 개최해 조합장과 감사, 인사를 선출하는 등 조합 집행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는 듯 했다. 하지만 비대위가 지난해 12월 정비구역해제요청서 처리결과 불가 처리통지 취소 소송과 지난 2월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나서면서 사업추진이 삐걱거리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재개발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비대위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의 각종 경비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벌인데 이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조합장 A씨를 업무상 배임, 횡령, 사문서 위조 등으로 부천원미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감사 결과 조합이 각종 비용으로 10여년 동안 57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특히 해당 부지의 종전자산 및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고 턱없이 적은 보상가와 생존을 위협하는 재개발 추진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종전자산기준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4년 7월로 계산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사동 7-2번지의 경우 토지면적 156.9㎡의 단독주택의 종전자산평가 합산액은 2억8천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의 관계자는 “종전자산평가 기준 시점은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현재 시의 정비구역해제 요청 처리 불가 통지에 대한 취소 소송과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와야 최종적인 재개발 추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 반대측 주민로 구성된 비대위는 “재개발이란 허울좋은 명분으로 턱없이 낮은 토지보상가로 주민들을 내쫒고 생존을 위협하는 재개발 추진은 절대 반대한다”면서 “조합을 통한 재개발이 아니라 민간개발 방식이라면 재개발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 측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업진행 상황을 언급하지 않았다.

[신아일보] 부천/오윤상 기자

oyoonsang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