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사고 책임자들 최고 징역 7년 6월 구형(종합)
광주 학동 사고 책임자들 최고 징역 7년 6월 구형(종합)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6.1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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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 과실로 피해자·가족들에 큰 피해"
지난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에게 최고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관련 공사 관계자 7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 6월∼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직접 책임이 있는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씨와 일반철거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9)씨,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 조모(48)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또 감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감리자 차모(60)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현대산업개발 측 안전부장 김모(58)씨와 공무부장 노모(54)씨,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과 한솔기업, 백솔건설 등 3곳에는 각각 3500만원과 3000만원, 50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고가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해체 공사를 한 결과 무고한 시민과 승객이 죽거나 다친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현대산업개발 측 변호인은 사고 현장은 철거만 이뤄지고 있는 곳이었고 철거 공사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아니었다며 현대산업개발은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로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조사위원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결론 내린 사고 원인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피고인들의 책임이 있다는 인과 관계도 성립하기 어려운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6월9일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공사 과정에서 도로변에 있던 건물이 쓰러지며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