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나이롱환자' 증가…지급기준 가이드라인 필요
자동차보험 '나이롱환자' 증가…지급기준 가이드라인 필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6.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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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수 대비 진료 비중 급등…한방진료 과잉진료 유발 우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환자가 아니면서 환자인 척하는 사람을 일컫는 '나이롱환자'가 실손의료보험 못지않게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이에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선 보험금 지급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는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4년간 경상환자 수는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전체 자동차 사고 진료비 가운데 경상환자 진료 비중은 급등했다.

경상환자 수는 변화가 거의 없지만 과잉진료 사례는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6591억원 수준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는 2020년 1조944억원으로 연평균 13.4%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대인배상 진료비 가운데 57%인 자동차 경상환자 진료비 비중은 2020년에는 67%로 높아졌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중상해 환자(연평균 2.5%)의 5.3배를 넘어섰다.

반면 경상환자 인원은 141만8000명에서 146만명으로 연평균 0.73% 증가에 그쳤다. 

경상환자 1인당 진료비는 75만원으로 2016년 대비 연평균 12.7% 증가하고 있다. 또 1인당 진료 일수는 4.3%, 1일당 진료비는 7.7% 확대됐다.

최근에는 합의금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한방진료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한방진료의 경우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사고 경험이 있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1인당 치료비 기준으로 입원 환자는 103만원, 통원 환자는 36만원이다. 한방 치료비는 1인당 73만원으로 양방 치료비 27만원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연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마련하는 개선안에는 경미한 자동차 사고발생 시 본인 과실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고 경미한 사고로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하지만 일각에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상환자 과잉진료를 줄이려면 상해 정도, 진료 등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는 경미 상해 진단과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일원화와 진료행태와 치료비 부풀리기를 완화할 수 있는 한방 비급여 등은 보험금 지급기준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