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지정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지정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6.0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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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여부 관계없이 적용… 이전 입국자에게도 소급 적용
원숭이두창 개정 고시 발령… 코로나19처럼 확진시 격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가 사라진다.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이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유행 감소세 지속에 따른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일환이다.

당초 규정에 따라 이미 격리중인 해외입국자는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되면 이날부터 격리가 해제된다.

다만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한다. 현재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도록 돼있다.

BA.2.12.1 등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감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음성 확인서도 철저히 확인한다.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승객의 탑승을 제한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오전 0시부터는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안도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하고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대응 중인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국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과 같이 확진자는 격리해야 한다.

원숭이두창은 전 세계 27개국으로 퍼져나간 상황으로 방역당국은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세대, 2세대 두창 백신 3502만명분을 비축하고 있다. 두창 백신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약 85% 예방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전파력이 높지 않아 백신은 감염 노출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에 제한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관측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