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늘리나… 추가 좌천성 인사 가능성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늘리나… 추가 좌천성 인사 가능성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6.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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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추가 좌천성 인사 단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위원은 수사나 지휘에서 배제돼 검찰 내 대표적인 한직으로 통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고위 검사들을 조직에서 솎아내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현재보다 5명∼10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를 보면 법무연수원은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7명 가운데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검사를 보임하고, 3명은 교수나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한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직후 검사가 맡을 수 있는 네 자리를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27기)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채웠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친화적 인물로 거론되는 만큼 ‘보복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중요한 법무 정책과 국제 형사사법 협력 증진 등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자리다. 하지만 수사나 지휘에서 배제되는 만큼 사실상 한직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해당 자리로 발령나는 것을 ‘좌천성 인사’로 해석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미 연구위원의 정원을 꽉 채웠음에도 정원 확대를 검토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가 좌천성 인사조치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이미 이종근(28기) 검사장과 정진웅(29기) 차장검사에게는 연구위원 자리부족으로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에 발령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하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법무부 측은 연구위원 정원 확대와 관련해 "행안부와 함께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