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공시 앞둔 카드사…소비자 독려 '분주'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앞둔 카드사…소비자 독려 '분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06.02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부터 상반기 실적 공개…소비자 이탈 저지 노력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카드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이 공개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사 입장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은 썩 달갑지 않다. 금리인하 실적이 좋은 경우 이미지도 개선되고 보다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지만, 남발하면 금리의 하향평준화 발생으로 이익 축소의 우려도 커지기 때문이다.

2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자사 홈페이지와 소비자 대상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난 2002년 금융권에 도입됐지만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정부와 국회는 2018년 12월 법제화를 통해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안내를 의무화했다. 이 영향으로 금융권 전체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른 금리인하 신청은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금리 인하 수용은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서는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통계와 운영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카드 가입자들이 회사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소비자들이 회사별 실적을 확인해 이자부담 감면 등에서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들은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금리인하 신청건수와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의 내용이다. 

카드사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리볼빙, 일반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전세·임대보증금 대출 등이다. 신용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리스 등은 대상이 아니다.

정보 공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카드사들은 부랴부랴 홍보에 나서며 소비자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공시가 본격 실시되면 금리인하 요구를 더 잘 받아주는 카드사로 소비자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적을 높이고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다만 카드사는 자체적인 수신기능이 없는데다, 여전채 금리 상승으로 조달비용도 높아지는 추세라 금리인하요구권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은 처음 도입 시 금융사의 자율규제로 운영됐지만, 금융사들이 수용을 잘 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를 지속하면서 규제가 더욱 깐깐해지고 있다”며 “공시가 시작되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높은 회사와 낮은 곳이 명백히 밝혀지는 만큼 대출 소비자의 이동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