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 중기부 25조 확정…손실보전금 23조 지급
‘2차추경’ 중기부 25조 확정…손실보전금 23조 지급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2.05.3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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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만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지원…손실보상 보정률 100%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모습.[사진=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모습.[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25조5355억원) 대비 3220억원 증액된 25조857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0일 발표했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조6000원, 금융지원 1조2000억원 등이 포함된 규모다.

23조원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사가 대상이 된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은 1조6000억원 규모로 추가 편성됐다. 1분기 손실부터는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으로는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례보증 예산 3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4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 88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8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도 이뤄진다.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촉진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10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 지원과 비대면·디지털화 대응을 위해 모바일, 인터넷몰, V커머스, 라이브커머스, 홈쇼핑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진출 지원 물량도 추가 확대된다. 각 채널별 지원 규모는 모바일 7000개사, 인터넷몰 4400개사, V커머스 800개사, 라이브커머스 400개사, 홈쇼핑 50개사다.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223억5000만원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신임장관은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피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