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사업장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창원, 사업장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2.05.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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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반 안내
경남 창원시는 시민홀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관리감독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2022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시민홀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관리감독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2022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지난 16일 시민홀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관리감독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2022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관리감독자의 책임이 강화돼 윤광 부산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반을 창원시 안전·보건관리자가 사업장 주요 지적사항 및 대응사례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안전에 대한 법적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의 안전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타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

시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 설정, 전담조직 구성·전문인력 배치, 현업 사업장 안전점검을 통해 유해 위험유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조치 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행복플러스 창원을 실현 중이다.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로서 보다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 산업재해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