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
중구의회,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
  • 허인 기자
  • 승인 2022.05.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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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김주례 前 공무원, 채성만 前 공무원, 이승용 의원, 길기영 의원, 최원익 회계사, 상미정 세무사, 안성진 회계사) 
좌측부터 김주례 前 공무원, 채성만 前 공무원, 이승용 의원, 길기영 의원, 최원익 회계사, 상미정 세무사, 안성진 회계사) 

서울 중구의회는 지난 2일 중구청 본관 합동상황실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식을 갖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책임검사위원인 길기영 의원을 필두로 이승용 의원, 채성만 前 공무원, 김주례 前 공무원, 최원익 회계사, 상미정 세무사, 안성진 회계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3월 29일부터 35일간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해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재정운영의 합리성 등을 면밀하게 살폈다.

결산검사 결과 2021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7.6% 감소한 약 6,475억원, 세출은 6%가 감소한 약 5,367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6% 감소한 709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상습·고액체납자의 체납액 회수 통한 세입 수납률 개선 필요 △세출 분야의 복지 관련 예산의 선심성 편성 지양 △세입 추계 시 적정규모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추계 방지 노력 △예산의 전용 지양 등의 사항을 지적했다.

길기영 책임검사 위원은 강평을 통해 “지난 제268회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다추계 문제가 이번 검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순세계잉여금을 과다추계하고 이에 맞춰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상당 규모의 결손이 발생하였는데 향후에는 세입추계 시 경기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7조2 및 '지방재정법' 제4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함께 의결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매년 다수의 전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 시정하고 보완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