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금융투자사 점검사항 사전예고
금융 당국, 금융투자사 점검사항 사전예고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5.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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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통해 사전 해결 위한 기회 부여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022년 검사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검사 실시에 앞서 금융투자회사 중점 점검사항을 예고했다.

이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 △취약부문 중심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자산운용산업 신뢰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투자자 피해 발생 분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정한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증권·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환매중단 사모펀드 관련 검사를 지속해 나간다.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 및 펀드 판매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실태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실태를, 자산운용사는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일반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보호장치 준수 여부를 각각 점검한다.

당국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건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증권 유관기관 및 펀드 관계사 등 핵심업무 취약부문 검사 △증권사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및 배정실태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리스크 요인 조기진단을 위한 상시 감시 강화를 위해 △랩어카운트 판매 및 운용 실태 △해외주식중개 영업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 △ETN 발행 증권사 발행 및 유통 업무 적정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정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점검을 통해 건전한 자산운용산업 육성을 도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수시검사 및 상시 감시 등에서 이번 예고한 사항을 면밀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라면서 “당국과 금투회사 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자율시정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