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소방, 출동 119구급대원 폭행 강력대응
철원소방, 출동 119구급대원 폭행 강력대응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2.05.02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심신미약감경 ‘적용 안돼’
(포스터=철원소방)
(포스터=철원소방)

강원 철원소방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119구급대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2일 철원소방에 따르면 최근 도내 4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8년 5건, 2019년 8건, 2020년 3건, 2021년 7건이 각각 발생했으며 주로 야간시간에 주취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향해 욕설을 동반한 신체부위를 주먹이나 발로 가격하는 폭행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런 폭행을 막기 위해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이 있음에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감경을 받기에 제대로 된 집행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올해부터는 법이 개정돼 술을 마셔 심신미약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 폭행에 대해선 감경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창학 철원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구급대원 역시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