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랑상품권 가정의 달 10% 할인판매
예산사랑상품권 가정의 달 10% 할인판매
  • 문유환 기자
  • 승인 2022.04.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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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5월 2일부터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구입 가능
예산사랑상품권.(자료=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자료=예산군)

충남 예산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행사를 5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1인당 50만원 한도 내 상품권 구입이 가능하며, 판매금액은 총 50억원(지류형 20억원, 카드형 30억원)으로 할인행사는 판매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류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외 44개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 QR)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어플’을 다운받아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구매할 수 있다.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경제과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첨부해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군은 5월부터 상품권이용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해 상품권을 물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으로 환전하는 이상 거래 징후가 포착될 경우 사실 확인에 나서고 위반사항이 적발 될 경우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할인행사가 지역 내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구입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uh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