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석유 불법유통 특별점검
국세청, 석유 불법유통 특별점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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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지방국세청·68개 세무서 현장 확인 요원 단속
현장 확인 요원이 가짜 석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현장 확인 요원이 가짜 석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며 국민 부담은 물론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석유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 현장 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해 석유류 유통 질서 문란행위와 세금 탈루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가짜 석유 제조·유통 △등유 차량 연료 불법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면세유 부당유출 등을 집중해서 점검한다.

점검과정에서 석유 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탈세를 확인할 경우 세무조사 전환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한국석유관리원의 기술적 지원으로 가짜 석유, 불법혼유 등 유가에 민감한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비정상적 행위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차량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운전자 안전 문제 등 서민 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짜 석유, 불법 혼유 등의 유통을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부정하게 세부담을 회피하고 유통 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